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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파워링크 광고하는 경쟁업체사이트 부당클릭, 업무방해죄 해당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5 14:49 조회5,2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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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4620

A씨는 클릭하면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되는 네이버 파워링크를 이용해 경쟁업체 사이트를 380여차례 부정하게 클릭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무효 클릭 모두를 유죄로 판단(벌금 300만원 선고)하였고, 2심은 A씨의 클릭 중 네이버의 부정클릭 방지 시스템을 거치고도 유효클릭으로 처리된 부분만 유죄로 판단(벌금 300만원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무효클릭 부분은 무죄로, 유효클릭 부분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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