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스윙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안전시설 미비한 골프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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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4 16:09 조회5,224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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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나18517
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 공이 천장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 B씨의 손목을 강타했고, B씨는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골프연습장 이용객 중 초보자 등이 타격을 잘못하여 천장이나 기둥 등에 맞아 튕겨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예측이 가능한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으므로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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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다 공이 천장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 B씨의 손목을 강타했고, B씨는 타박상 등을 입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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