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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날인 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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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4 14:27 조회5,1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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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모3458

A씨는 경찰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자필로 된 이름과 서명은 있었지만 지장날인은 없었습니다. 1,2심은 적법한 청구서라 볼 수 없다며 면소판결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7년 1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공무원 아닌 자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 서명을 허용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서는 A씨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정식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신청기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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