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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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3 14:04 조회5,2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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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833
원고들은 양산시 소재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으로 1081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들은 지번 등을 착각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친 후 기존에 매수하기로 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으로 98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양산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환급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다시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며 경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남도지사와 조세심판원에 각 이의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고, 결국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 양산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매매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108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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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양산시 소재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으로 1081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들은 지번 등을 착각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친 후 기존에 매수하기로 했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으로 98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양산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환급 경정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다시 말소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판에 의해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납세의무가 있다며 경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남도지사와 조세심판원에 각 이의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당하였고, 결국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다시 피고 양산시를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매매계약의 무효가 확정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1081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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