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17
  • 어제 784
  • 최대 8,774
  • 전체 1,421,63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보복해고 아니라는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 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9 13:42 조회5,333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9도10981

근로자 A씨는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로부터 보복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회사간부 B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하여 ‘인권위 결정 전’에 게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인권위 결정 후’에 게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비방의 목적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17
어제
784
최대
8,774
전체
1,421,63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