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인근 과수원 과일 생육부진,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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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8 13:53 조회5,35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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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33538(본소), 2016다233545(반소)
A씨는 고속도로와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였는데,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육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히 부진하자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 과수나무의 생육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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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속도로와 약 10km 떨어진 곳에서 과수원을 운영하였는데, 고속도로와 인접한 나무의 생육이 다른 곳에 있는 나무에 비해 현격히 부진하자 도로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로공사는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고, 그러자 A씨도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 제설제 살포 등과 과수나무의 생육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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