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2 15:53 조회5,21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서울남부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부동산중개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중개행위가 중단된 후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매수의사나 매도희망가격을 전달한 것 외에는 계약체결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
예컨대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원고패소 판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부동산중개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중개행위가 중단된 후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매수의사나 매도희망가격을 전달한 것 외에는 계약체결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
예컨대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원고패소 판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