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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유죄 확정된 사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지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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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9 13:25 조회5,37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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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헌마399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A씨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 등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재범을 억제하고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고, 신상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대의견을 보인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심사 없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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