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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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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7 10:26 조회5,6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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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9고단1798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차량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대포차 매매거래를 알선하거나 대포차 매매업자들의 배너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 등을 저지르고, 나아가 차량을 담보로 한 무등록 대부업까지 영위하여,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다른 대포차 업자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다른 범죄나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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