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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 대한 몰카 사진 촬영 및 전송, 상해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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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6 14:23 조회5,7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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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8. 29. 선고  2019고단1266, 2066, 2195(병합)

피고인은 3개월간 사귄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피해자가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고, 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을 각 저질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죄질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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