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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부상,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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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6 13:50 조회5,4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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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2197(병합)

피고인이 2019. 3.과 5.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각 2주,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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