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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인정된다고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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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40 조회7,20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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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2056

피고의 전처는 2006년 10월경부터 2014년 1월에 사망할 때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생활하였고,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은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곳에 거주하였으며, 2008년 4월부터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 및 피고와 피고의 자녀들이 다함께 거주하여 각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함께 생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및 그 자녀들과 전처와의 별거기간과 별거 기간 중의 생활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6년 10월경부터 피고와 전처는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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