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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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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25 조회5,2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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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1736

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의 범죄행위로 합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원고에게는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범죄행위와 그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는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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