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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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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03 조회5,1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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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8993(본소), 2017드단13959(반소)                                 
                       
① 원고 또는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가정 경제를 관리하면서 소득을 저축하거나 관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을은 원고와 사건본인이 필리핀에 있었던 동안 외에는 2012.경부터 생활비를 절반씩 부담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을은 가사와 육아도 비교적 대등하게 분담한 점, ④ 원고와 피고 을은 각 상대방이 부동산 매수대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으며,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⑤ 원고는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각 매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 매도대금 차액은 2013.경 필리핀에서 지낼 때 발생한 대출금의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원고가 그 무렵 대출받은 내역이 없고, 필리핀에서의 경비 중 상당액을 피고 을이 부담하였으며, 원고도 2014.경 복직한 이후에는 월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⑥ 피고 을 명의의 부동산 중 부산 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피고 을이 부부 사이가 악화된 2015. 10.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원고가 그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을은 생활비, 가사, 육아를 비교적 공평하게 분담하면서 상대방의 나머지 소득이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는 방식으로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을은 상대방이 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때에도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그 매수대금의 조달이나 매도대금의 사용에 대하여도 서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원고 명의 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을 명의의 각 재산은 각자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며,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은 없다고 보아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이를 초과한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 것이 혼인생활의 과정이나 그 기간, 혼인기간 동안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나 형평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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