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680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78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고 해 수분양, 더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배상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30 16:57 조회5,087 회 댓글0 건

본문

수원고법 2019나14499

피고는 경기도 평택 미공군 전용 렌탈하우스 분양사입니다. 원고들은 4층 호실은 복층이라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6000만원의 분양대금을 더 내고 4층 호실을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건물등기부에 4층 호실의 전유부분은 복층 다락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바닥 면적만 전유부분으로 표시됐고, 미군은 이를 기준으로 차임을 지급해 원고들은 1~3층 호실과 동일한 임대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정한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복층 면적이 차임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실제로 원고들에게 1~3층 호실의 분양자들보다 월 40만원이 더 많은 수익증서를 발급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680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78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