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
  • 어제 1,088
  • 최대 8,774
  • 전체 1,422,112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9 11:34 조회4,998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9가소1688899

A씨는 다른 사람이 훔친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뒤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상품권대금을 받기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 신분증 확인을 실물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바꿀 수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
어제
1,088
최대
8,774
전체
1,422,112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