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으로 시술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8 11:20 조회5,0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428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다고 광고한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행위를 했으며, 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인스타그램으로 눈썹문신 등 반영구시술을 한다고 광고한 뒤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의료행위를 했으며, 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