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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 주민, 승강기 교체비 균등 부담 의무 없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0 16:29 조회5,081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남부지법 2019. 12. 17. 선고  2019가단1198

피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5년간 인상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하고, 저층(1,2층) 주민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하게 부과해야 할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피고는 추가적인 동의 절차 없이 과반수 의견에 따라 모든 주민에게 인상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였고, 이에 입주자인 원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어 저층 주민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승강기를 이용할 것이 예상되고, 승강기가 공용부분임을 감안하더라도 저층 주민에게 균등하게 교체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어, 피고로서는 저층 주민들의 입장, 균등부과와 차등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부과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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