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0 13:46 조회6,37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고단2461
건물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곳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의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건물주인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이곳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통지를 경찰서로부터 받았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피고인의 건물을 계속 성매매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현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명도소송을 통해 자신의 건물을 인도받은 점 등의 정황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