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의 현금을 절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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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0 11:05 조회5,1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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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1927 등
피고인 A는 단독으로 2회에 걸쳐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6회에 걸쳐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차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 B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의 가담정도,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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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단독으로 2회에 걸쳐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 B는 합동하여 6회에 걸쳐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차례 국내에 입국할 때마다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점, 피고인 B를 범행에 가담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의 가담정도, 장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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