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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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7 15:40 조회5,2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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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소2068733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강아지를 신호위반 차량이 치어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강아지 주인 A씨 등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4년여간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큰 점, 현장에서 직접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478만원 지급하라).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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