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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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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6 15:14 조회5,1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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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헌마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A씨는 B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가 무산되자, 위 법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소액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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