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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당한 사고 모두 산재 인정’, 종전 규정 헌법불합치 결정한 때로 소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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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5 14:14 조회5,2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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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709

A씨는 2017. 11. 자신의 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일인 2018. 1. 1.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을 단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와 달리 취급했던 구 산재보험법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따라서 A씨는 헌재결정 이후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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