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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이루어진 전보가 위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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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3 16:00 조회5,2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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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12. 5. 선고  2019구합57480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귀가 및 결근을 하였고, 회사는 이를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근무하는 버스노선을 변경(이 사건 ‘전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이 사건 전보는 회사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행정법원에 노동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 전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주었어야 하고,

이러한 소명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전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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