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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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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0 14:00 조회5,4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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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원고는 망인 사이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고, 따라서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동거하였고, 장례식 당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도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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