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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가 넘어져 아기 부상, 도우미 측에 전적으로 배상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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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8 15:23 조회5,29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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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59987

산후도우미가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가다 넘어져 아기(1세)가 다쳤다면 산후도우미 측이 전적으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산후도우미 측은 인도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 아래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기를 안고 보행하기 전에 응당 살펴야 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산후도우미 A씨는 민법 제750조에 의해, 산후도우미관리업체의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에 의해 공동하여, 아기와 그 부모에게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 일로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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