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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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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2 15:53 조회5,2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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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9. 11. 27. 선고  2018가단249746

부동산중개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계약 체결을 중개하다가 중개행위가 중단된 후 다른 부동산중개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켰을 경우에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원고는 매수의사나 매도희망가격을 전달한 것 외에는 계약체결 과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실,

예컨대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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