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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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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2 15:07 조회5,2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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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2. 11. 선고  2019구합22981

법원은 담배판매 점포 사이의 거리가 담배사업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5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영업소 간의 거리를 측정함에 있어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방법과 실제의 통행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소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야 하므로,

두 점포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횡단보도를 따라가는 거리(거리가 가장 길게 측정됨)를 담배사업법령에서 정한 영업소 간의 거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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