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채용 관련 부정 청탁금 받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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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9 13:44 조회5,34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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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9. 11. 28. 선고 2019고단2731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인은 대학동문 A씨로부터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속한 금액 중 일부인 3,500만원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정해야 할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다만 수사 개시 전에 이미 돈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3,500만원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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