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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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8 16:15 조회7,65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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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정법원 2019. 4. 19. 선고 2018드단382**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씨의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고, 또 이혼당시 A씨가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서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A씨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의 A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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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A씨의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고, 또 이혼당시 A씨가 위자료를 재산분할금에서 공제 내지 상계하면서 재산분할금 상당액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A씨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원고의 A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포기는 피고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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