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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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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6 13:19 조회7,4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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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0317

원고의 배우자인 병이 피고와 향우회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수십 회 문자를 하거나 음성통화를 한 사실, 병과 피고가 지인인 정, 무,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오고, 그 이후 함께 병의 고향집에 가서 숙박한 다음날 아침 정, 무, 다른 여성 1명은 부산으로 돌아왔는데, 병과 피고는 위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병과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와 병의 혼인관계는 병과 피고가 자주 만날 무렵에는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보여진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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