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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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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0 15:11 조회5,3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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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787(본소), 2016드단211473(반소)

원고와 피고 모두 사건본인에 대하여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양육의지가 강하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면서 월 600~7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으며,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양육환경이 우수하고, 피고에게 원고가 우려하는 성격 장애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없다고 인정된다.

다만, 피고가 2015. 11.경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은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와 충분한 합의 없이 사건본인을 데려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을 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고가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우연한 사정을

양육자 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가 사건본인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부부 갈등을 야기·심화시켰고,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서적 요인이 사건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는 점,

사건본인은 원고 및 원고의 부모님과 주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자가 변경되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양육자 변경 과정에서 사건본인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은 피고와의 주기적인 면접교섭을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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