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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앱 설치해 여자친구 통화를 몰래 녹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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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7 14:12 조회5,3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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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고합876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녹음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숨겨놓고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라 추가로 다른 범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 녹음내용이 다른 곳에 누설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휴대폰 몰수)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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