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에게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며 승부조작을 의뢰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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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6:00 조회5,24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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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고단3822 판결(1심),
부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3450 판결(2심)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 조작 내지 경기 조작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담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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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9노3450 판결(2심)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승부 조작 내지 경기 조작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담 정도,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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