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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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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05 10:33 조회7,14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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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4204(본소), 2018드단206109(반소)

박00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부터 피고를 알고 지냈으며, 혼인 후에도 박00과 피고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여러 차례 만난 사실, 피고는 2017. 11. 22. 02시경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박00 등과 술을 마신 후 박00을 집에 바래다주었고, 집 인근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 원고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 다툰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유부녀인 박00과 함께 모임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집 근처까지 바래다준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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