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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명예훼손성 글 게재,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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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9 14:02 조회5,0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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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고정2307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과 함께 살던 대학생 B씨가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퇴학과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적인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수법이나 그 파급력, B씨가 입은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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