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시 구매자 신분증 확인, 휴대폰에 찍어 둔 사진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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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9 11:34 조회4,9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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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소1688899
A씨는 다른 사람이 훔친 법인카드로 롯데백화점에서 1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실물 신분증이 아닌 휴대폰 화면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뒤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쇼핑은 상품권대금을 받기 위해 법인카드를 발급한 농협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인 신분증 확인을 실물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합성해 바꿀 수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통해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롯데쇼핑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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