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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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8 16:29 조회4,980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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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254873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A씨 등은 피고 대전문화방송(MBC)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하였고 2심은 피고승소 판결하였지만,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문언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다른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히며,
이에 A씨 등에게는 동일한 부서 내 같은 직책으로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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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해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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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문언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의 취지와 공평의 관념을 고려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도 다른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히며,
이에 A씨 등에게는 동일한 부서 내 같은 직책으로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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