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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무단횡단 보행자 친 10대 오토바이 운전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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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8 15:06 조회5,03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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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5602

A군은 21:20경 배달을 마친 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B씨는 전치 18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1심은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있고 주택밀집지라 보행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점 등을 들어, A군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당시 야간이라 주변이 상당히 어두웠고 맞은편의 버스가 오토바이와 교차하면서 순간적으로 A군의 시야가 제한된 점, 버스가 지나간 뒤 B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횡단하여 A군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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