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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지서 사고, 현지 병원 혈액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여행사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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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8 14:03 조회5,0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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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21620

A씨 등은 C사 직원 D씨의 인솔아래 필리핀 세부로 단체여행을 떠났습니다.

A씨는 현지가이드 E씨의 인솔아래 배를 타고 이동 중 추락해 프로펠러에 다리가 찢어져 심한 출혈이 생겼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맞는 혈액이 없어 혈액량 감소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C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D씨와 E씨는 C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어 A씨에게 여행계약에 따라 보트탑승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방지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용자인 C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다만 E씨가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에 대처한 점, A씨의 부주의도 있었던 점, 현지 병원의 혈액 부족 탓이 큰 점 등을 고려해 C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여, 유족들에게 1억77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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