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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등으로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준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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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3 11:31 조회5,0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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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1. 29. 선고  2018드단213503(본소)

원피고는 201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인데, 혼인 중 피고의 일방적인 퇴사와 도박, 무리한 주식 투자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원고는 2018. 10.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법원은 가계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원고의 신뢰를 먼저 저버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까지 전담한 점, 피고가 매달 일정금액의 생활비를 보내주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피고의 도박 빚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90%, 피고 10%로 정하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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