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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승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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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20 11:18 조회5,36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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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9고정1037

피고인은 지하철 개찰구를 뛰어넘는 등의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무임승차하여 합계 14,3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딸의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 개찰구를 5회 통과하여 정상요금과의 차액 3,25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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