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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의 시작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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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5 16:22 조회5,3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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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17836

A사는 2009. B씨에게 공시송달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2018. 10. B씨와 처음 통화하였습니다.

B씨는 2018. 12. 판결등본을 발급 받은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73조 1항).

재판에서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때’를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B씨는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처음 판결문을 발급받았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심은 B씨가 추심업체의 연락을 받고도 2달이나 지나 추완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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