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997
  • 어제 1,165
  • 최대 8,774
  • 전체 1,425,265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사직서 일단 제출하면 특별한 사정없는 한 철회 못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11 15:11 조회5,272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67254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사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해외)교육비용을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곧바로 철회하였으나 회사는 원고의 사표를 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라며, 그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997
어제
1,165
최대
8,774
전체
1,425,265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