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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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5 15:39 조회7,49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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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0. 30. 선고 2019드단200801
원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2014년 업무상 A씨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8년 피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궁 끝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불륜사실을 회사동료와 가족에게 알렸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피고는 크게 다툰 후 지금까지 별거 중입니다.
법원은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충분한 사과나 해명 등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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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부부입니다. 원고는 2014년 업무상 A씨를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8년 피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추궁 끝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불륜사실을 회사동료와 가족에게 알렸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피고는 크게 다툰 후 지금까지 별거 중입니다.
법원은 원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부부상담 절차 등을 진행할 의향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부부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충분한 사과나 해명 등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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