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통행로로 사용된 땅, 토지소유주의 건물신축 신고 반려는 정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9 15:27 조회5,44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대법원 2017두74320
A씨는 2004.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B구청에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B구청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고 지자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구청은 항소하면서 해당 토지는 40여년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한 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A씨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원심파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A씨는 2004. 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6. 이 땅에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B구청에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B구청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는 너비가 4m이상이 되지 않고 지자체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도 없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며,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구청은 항소하면서 해당 토지는 40여년간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한 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신고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요청이 A씨의 재산권 행사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원심파기).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