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34
  • 어제 996
  • 최대 8,774
  • 전체 1,423,137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4 14:16 조회7,581 회 댓글0 건

본문

인천지방법원 2019.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주최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1,000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34
어제
996
최대
8,774
전체
1,423,137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