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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등을 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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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3 10:27 조회7,5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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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7559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친정에 의존하며 지낸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지만, 그보다는 혼인기간 동안 자주 화를 내고 화가 나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함으로써 원고에게 고통을 준 피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고, 재산분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등을 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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