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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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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1 14:21 조회5,4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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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고합126

올림픽대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의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폭행죄만 유죄로 보아(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기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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