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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귀책사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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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0 15:06 조회5,2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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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766

원고는 2015년 하순경부터 늦게 귀가를 하고 피고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화를 차단하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였고, 심지어 말다툼 중에 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의 잘못보다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자신보다 31살이나 나이 어린 원고가 타국에서 지내며 느낄 외로움과 고충을 이해하고 사랑과 배려로 감싸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원고가 청소일을 하며 벌어 온 수입을 당연시 여기며 원고에게 무조건 절약할 것을 강요하고, 나아가 일상적으로 원고에게 나무라듯 말하고 다툼이 있으면 욕을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지르거나 겁을 준다며 경찰을 부르는 행동,

나아가 원고의 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로 대한 피고에게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상처받은 원고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채 원고가 이혼을 원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며 원고가 다시 귀가하면 된다는 자기방식의 해결책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의 혼인관계는 원고를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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